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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기 식용금지법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기본 계획

    - 조기 종식을 위해 업종별로 전폐업 인센티브 지급

    -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체계 구축

    - 전 국민 사회적 공감대 추진 

     

    2024년 1월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통해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니 참고해야겠습니다.

     

    식용개 보상

     

    정부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해 향후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한 농장주들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최대 보상금 : 1마리당 60만 원

    - 최소 보상금 : 1마리당 22만 5천 원

    - 지급 시기별 차등 : 2024.02.06까지 폐업 시 1마리당 60만원, 2025.02.07 ~ 8.6까지 폐업시 1마리당 52만 5000원 보상

     

    지급 시기별 차등에서 8.6 이후부터는 보상금이 서서히 감소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 외 지원

     

    1.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하여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 이행

    - 농업 전업 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

     

    2.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250만 원 지원

    -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

    - 최대 190만 원의 재취업 성공수당

    -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반발도 있지만, 미리 보상금 신청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식용개 보상금 신청방법

     

    식용개 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업주는 농장주,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입니다.

    사전에 지자체에 운영 현황을 신고하면 정부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고절차

     

    간단하게 살펴보면

     

    - (신고) 작성 및 제출 -> 서류, 현장조사(시군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수리(시군구) -> 이행 점검(시군구)

     

    개식용 종식 추진을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고 서류 종류

     

    1. 별지 제1호 서식 :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별지 제2호 서식 : 개식용 도축, 유통 운영신고서

    3. 별지 제3호 서식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4. 별지 제4호 서식 :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

    5. 별지 제5호 서식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6. 별지 제6호 서식 :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기록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별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미리 서류 준비하시어 최대 60만 원 보상금 지급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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